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기술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 있다. 2017년 전 세계 TBT통보문은 2천214건으로 WTO가 설립된 이래로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이 가운데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 역시 322건으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선진국의 환경관련 기술규제는 건수 증가는 미미하지만 상당히 치밀한 도입과정을 거치고 있는만큼 국내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술규제 통보문을 분석해 17일 발표한 ‘전세계 환경규제 강화 추이와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규제 도입이 선진·개도국뿐만 아니라 최빈개도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 세계 환경보호 기술규제 건수 중 선진국 비중은 29.5%, 개도국 55.9%, 최빈개도국은 14.6%를 차지했다. 선진국의 비중이 비교적 감소세에 있는 반면, 개도국과 최빈개도국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최빈개도국인 우간다의 경우 36건의 환경 관련 기술규제를 포함해 작년에만 207건의 기술규제를 도입했다.
유럽연합(EU)은 전체 94건의 기술규제 중 절반 이상인 48건이 환경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특히 화학물질 사용규제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EU는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엄격한 성분검사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EU시장 출시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의 기술규제 건수는 57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으며, 환경보호 기술규제 비중도 2016년의 25.9%에서 지난해는 56.1%로 급증했다. 중국 정부가 환경규제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무협 국제무역연구원의 장현숙 연구위원은 “국제 환경규제에 과거와 같이 방관 또는 사후적 대응에 그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면서, “친환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 및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자사의 환경경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