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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 특허협력조약 통해 쉽게 발급받는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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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 특허협력조약 통해 쉽게 발급받는다

특허청, ‘국내 출원인을 위한 PCT 제도 설명회’개최

기사입력 2018-04-25 06: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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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증가하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특허 취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마다 제도의 상이함으로 인해 특허를 얻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 특허권을 확보해 전 세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형국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와 공동으로 25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PCT는 1978년 발효돼 올해로 40주년이 된 국제 조약으로서, 한 번의 특허 출원으로 모든 PCT 가입국에 동일한 출원 효과를 갖도록 하는 간소하고 편리한 국제 출원 제도이다.

시작 당시 PCT 조약 가입국은 미국, 독일 등 13개국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전 세계 152개국이 가입돼 있고, 1978년에는 459건에 불과하던 PCT 국제출원이 2017년에는 약 24만3천 건이 출원되고 있으며,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등의 특허선진국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1984년 36번째로 PCT 조약에 가입해, 1997년에 PCT 국제조사기관이 됐으며, 2007년에는 국어가 PCT 국제출원 공개어로 채택된 이후 국내 출원인의 PCT 출원이 급증해, 2017년에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약 1만5천800 건이 출원됐다.

이번 PCT 설명회에서는 최근 PCT 제도의 현황, 출원방법, 국제조사단계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출원인의 대응방법에 대한 세션이 진행된다.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출원인은 해당 출원을 보정하거나, 추가검색을 요청하거나, 각 국가에서 특허여부를 심사받는 국내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각각의 절차에 대해 쉽게 소개할 예정이고, 국내 출원인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2017년 10월 신설된 ePCT도 소개할 예정이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출원인에게 PCT 국제출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내 기업이 경쟁력 있는 해외 특허권을 손쉽게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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