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신성장기술 관련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공제요건으로 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며 4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으로는 ▲대상기술을 포지티브리스트를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개선 ▲신성장 전담부서 요건을 프로젝트별로 전환 ▲국외소재 위탁연구에 대해 예외조항 신설 ▲신성장 시설 투자 요건 완화 등이다.
기존의 방식은 신기술 변화 속도에 비해 수용이 늦은편으로, 현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분야 157개 기술에 대해서만 신성장 R&D 기술로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 인력들이 신성장 R&D와 일반 R&D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신성장 R&D 전담부서에만 공제해주는 현행 요건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한 뒤, “전담부서가 아닌 신성장 프로젝트별로 공제를 추진해 병행업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기술수준이 미미한 분야가 발전하는 데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거나 미진한 분야, 또는 원천기술이 국외에 있는 경우 등 국외 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 공제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신성장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은 5%(대기업 기준)로 다른 시설투자세액공제율에 비해선 높은 편이었지만 R&D 비용, 근로자수 유지 등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로 신선장 시설투자세액공제에서 요구하는 매출 대비 R&D 비용 5% 이상 요건은 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 10대 기업의 평균 R&D 비율은 2016년도 기준 2.8%이며, 과세표준 2천 억 원 이상 기업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를 기반으로 전체 R&D에서 신성장 R&D가 차지하는 비중 10% 요건도 2015년도 기준 실적인 3.3% 만큼 비율요건을 낮추거나 신성장 R&D 인정비용의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국세청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국내 기업의 R&D투자액은 25.5%, 연구원 수는 16.4% 증가한 반면 R&D 투자공제율은 3.9%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러한 현상을 수년간 지속된 R&D세액공제 축소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정책실장은 “기업의 R&D활동은 직접적으로 연구 인력과 운용 인력을 늘리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 R&D의 세액공제 제도를 완화해 기업에게 투자요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