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임의로 깎은 LG전자, 과징금 33억 원 ‘철퇴’
공정위 “‘월말정산’이유로 하도급 단가 깎는 행위 제재할 것”
‘월말 정산’을 빌미로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할 대금을 임의로 깎은 LG전자가 3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그 동안 이러한 형태로 하도급 대금을 깎아 온 기업들에게 경종이 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LG전자(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33억 2천 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LG전자(주)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품목번호 기준 총 1천318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해 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총 28억 8천 7백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이러한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이미 종전 단가로 납품돼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평균 1억 2천만 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LG전자 측은 이에 대해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이와 같은 소급 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번 심결을 통해 이와 같은 사항은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공정위는 LG전자 측에 감액한 하도급대금에 실제 지급일자에 달하는 지연 이자를 붙여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33억 2천400만 원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제재에 대해 “이번 조치는 대기업들이 자신의 수익성 개선 등을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된 단가를 소급해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되는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들이 월말에 정산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인하된 단가를 소급해 적용하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난해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으나, 이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법위반 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 등을 엄중하게 조치할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