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어 수원지방법원도 최근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공개를 보류해달라는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보고서가 기업비밀을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부를 포함한 다른 한쪽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산업 안전과 기업 기술 보호 현황·과제 긴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임이자 국회의원, 문진국 국회의원, 서울대 재료공학부 황철성 교수, 성균관대 직업환경의학과 김성근 교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기홍 산업안전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근 교수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열람할 때는 특정 목적 이외에 사용은 금지하게 해야 한다”며 “해당 보고서를 열람하는 국민에게는 비밀 준수 사항을 의무화 시키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법률적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는 화학물질 등 위험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상황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쟁업체에 해당 문건이 들어갈 경우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황철성 교수는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삼성 측에 비밀준수협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문서를 열람해 봤다”며 “보고서 내에는 국내 경쟁업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타국에서도 참조할 만한 핵심 기술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보고서에 작성된 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문서 열람의 제한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홍 소장은 이와 반대의 입장을 주장했다.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작성되는 기술들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알고 있는 자료라는 것이다. 또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반도체 및 전자산업 근로자는 과거 취급했던 화학물질 성분과 노출 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형현 안전보건본부 책임전문위원은 “현재 정보공개심의회에 해당 산업 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고용부 정보공개심의회에 해당 산업 분야 전문가가 포함돼 전문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임이자 의원은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선에서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