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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18 Special 301조, 한국 2009년부터 감시대상국 제외
조미정 기자|mjcho@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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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18 Special 301조, 한국 2009년부터 감시대상국 제외

기사입력 2018-04-30 16: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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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美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27일 '2018년 Special 301조 보고서'를 통해 올해는 중국,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12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태국, 베트남 등 24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해 발표하는 것으로써,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하다.

우선감시대상국, 12개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알제리, 쿠웨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에 이어 캐나다와 콜롬비아가 신규로 지정됐다.

감시대상국 24개국은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그리스, 루마니아, 스위스, 터키, 멕시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다. 타지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신규로 지정됐다.

한국은 올해도 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0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재권 보호가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와 혁신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앞서 초, 美 업계 의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난 23일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면담 계기에 한미간 통상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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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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