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로봇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있다.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 환경을 공유하는 협동로봇이 로봇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에 따른 기준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의 주최로 24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협동로봇 설치 안전인증제도(안)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에 대한 안전인증제도안’의 기준이 제시됐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문전일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전진우 정책기획실장이 연사로 나서 발표했으며, 협동로봇 제조기업, 수요기업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기존 산업용로봇이 안전 펜스를 설치해 인간과 로봇의 작업 공간을 분리했다면, 협동로봇은 인간과 공간 분리 없이 함께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접촉이나 충돌 위험이 상존해 있다. 협동로봇에 대한 엄격한 안전성 검증 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전진우 정책기획실장은 “인간과 로봇이 함께 하는 환경에서 작업하는 협동로봇 제품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존 산업용로봇과 같이 안전 펜스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며 “협동로봇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라 업계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 실장은 “협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기업에 대한 안전인증 절차를 마련했다”며 “협동로봇 설치 후 ISO 10218-1 기반 협동로봇 적합성평가서, 위험성평가 결과서 등이 포함된 공정안전보고서(PSR)와 함께 신청하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제출 서류의 적정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때 심사팀은 ISO9001, KS인증 심사원 자격을 보유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직원, 진흥원이 위촉하는 관련 전문가 등 3인 내외로 구성되며, 심사 비용은 대략 150만 원이다. 심사팀이 확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로 작성되고, 필요시 부적합 사항을 도출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안전인증 절차와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심의해 문제가 없을 경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승인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안전보건공단의 안전검사와 연계된 작업장의 안전 유지 점검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이에 앞서 6~7월 중 실제 작업장의 인증절차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문전일 원장은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에 대한 안전인증제도 도입은 관련 안전표준을 기반으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 안전가이드”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진흥원이 마련한 안전인증제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