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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염재인 기자|yj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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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2018-05-25 13: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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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의료기기 허가·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변경 허가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 변경 절차 개선 ▲전기 사용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확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등이다.

이미 허가·인증받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시약) 및 분석기 ‘동일제품군’에 제조사·품목명·사용목적·측정원리 등이 동일한 다른 분석기(시리즈 제품)를 추가하려는 경우 기술문서 심사 없이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허가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기 업체에 부담을 줄였다.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을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 국제공인시험기관(NCB) 등에서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가 인정한 시험검사기관까지로 확대, 업체 선택권을 넓혔다. 색조표시식체온계를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면제하여 대형할인매장, 슈퍼마켓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업체 부담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조업체에서부터 정부 정책이나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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