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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분, 계약금액 조정제도 실행
김희란 기자|hyeran632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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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분, 계약금액 조정제도 실행

기사입력 2018-05-30 07: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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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최저임금의 상승과 관련, 정부의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조달참여 기업의 인건비 인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올해 시중노임단가·최저임금 인상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기 위해 1월1일부터 6월6일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지난 3월 6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무용역에 대해 노임단가 인상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제도는 청소·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임단가 증액에 연동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에 계상된 노무비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해 증액하고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추가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 조정금액 산식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노무비 증액분은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발주기관이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토록 해, 계약금액 조정이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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