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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HD현대 ‘대산 1호’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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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HD현대 ‘대산 1호’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LDPE·EVA 과점 우려… 가격 인상 제한 등 5년 시정조치 부과

기사입력 2026-08-20 18: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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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HD현대 ‘대산 1호’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등이 추진하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통합 법인 출범으로 관련 시장의 과점 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격 인상 제한과 공급 유지 의무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존속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HD현대오일뱅크와 지분을 50%씩 나눠 공동지배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대산 산단에 위치한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제품 생산시설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양사가 공통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LDPE 및 EVA 시장의 과점 구조가 심화해 경쟁사업자 수는 기존 4개에서 3개로 감소한다”고 밝혔다. 결합 후 한화, LG, HD현대 등 3사의 합산 점유율은 판매량 기준 LDPE 82%, EVA 95% 수준에 달한다.

공정위는 두 품목이 범용제품으로 동질성이 높고 시장 정보 파악이 쉬워 사업자 간 담합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전 국장은 “공급 과잉이 문제 됐던 1990년대 국내 LDPE 시장에서는 담합이 10여 년간 지속된 전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는 2007년 해당 시장에서 적발된 가격 담합에 대해 541억 7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말 시장에 본격 진입한 HD현대케미칼은 타사보다 약 10% 낮은 단가로 제품을 공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 국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해 오던 사업자여서 경쟁 소실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합병 법인이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에서 저수익·저가 품목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대체 거래선을 찾기 어려운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의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5년간 수출가격 변동률을 기준으로 국내 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조치를 부과했다. 전 국장은 시정조치 기한에 대해 “사업재편 이후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와 해외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합 당시 생산 중이던 모든 LDPE 및 EVA 제품군에 대해 국내 수요자가 요청할 경우 물량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경쟁 민감 정보 공유 금지, 임직원 겸임 금지, 전적자 복귀 시 1년간 관련 업무 배제 등의 행태적 조치도 함께 부과됐다.

전 국장은 “석유화학 사업재편 1호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조치로 중소기업 수요자들의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와 별개로 통합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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