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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시간에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업과 노동자 어떤 변화 오나
김지성 기자|intelligenc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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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시간에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업과 노동자 어떤 변화 오나

근로시간 단축보다 기업경영 '부담', 근로자 감축 '없을 것'

기사입력 2018-06-03 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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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시간에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업과 노동자 어떤 변화 오나


[산업일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 근로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기업과 노동자들은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이 곧 근로자 수 감축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경영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상공회의소가 지난 4월25일부터 5월15일까지 충북도 내 18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인상 및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기업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7천530원)에 대해 응답기업의 71.1%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답했으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 폭이 5%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62.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기업들의 대응책으로는 ‘신규채용 축소(27.8%)’가 가장 많았고, ‘기존인력 감축’이 13.3%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조정(22.6%), 기존 임금체계의 전면개편(20.9%) 등 중복응답>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응답기업들은 전체 근로자 수의 평균 7.4%를 감축할 것으로 판단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 방안(제도)으로는 ‘세제혜택 등 임금보전지원(30.8%)’이 가장 많았고, 이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확대(22.4%)’,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18.1%)’,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17.8%)’ 등의 순이었다<복수응답>.

내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에 대해 응답기업의 81.1%가 4% 이내로 답했으며, 세부적으로는 ‘1~2%(32.2%)’, ‘3~4%(29.4%)’, ‘동결(19.4%)’, ‘5~9%(18.9%)’ 순으로 집계됐다.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는, 조사기업의 72.8%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생산 및 영업 차질(28.3%)’이 가장 많았고, 이어 ‘추가인력 고용에 따른 경영악화(26.1%)’, ‘구인난 등 인력수급 문제 발생(18.6%)’ 등으로 나타나 신규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지적했으며, 대응 방안으로는 ‘공장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35.4%)’, ‘임금체계 합리적 개편(24.2%)’, ‘사업 재배치 또는 축소(18.2%)’, ‘신규인력 채용(10.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복수응답>.

근로시간 단축 시 추가 고용예정인원은 전체 근로자 수의 평균 7.5%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산정해 보지 않아 ‘모르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45개사로, 근로시간 단축이 모든 사업체에 적용될 경우 추가고용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제도로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39.6%),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시행(26.0%), 적용 예외업종 확대 시행(15.8%), 회사 내 예외직군·직무 인정(15.5%) 등을 선택했다<복수응답>.

한편, 기업들은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인상(65.6%)이 근로시간단축(34.4%)보다 기업경영에 더욱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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