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건설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에서 의결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수급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화산건설(주), 우방산업(주), 에스엠상선(주) 3개 건설사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3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야기했다.
화산건설㈜는 11개 수급기업에게 건설 및 용역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하도급대금 14억4천100만 원 및 지연이자 1천200만 원 미지급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5억4천9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우방산업㈜는 46개 수급기업에게 토공사, 레미콘 및 가구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4억6천800만 원을 미지급하고, 89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2억2천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5억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41개 수급기업에게 석공사, 레미콘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74억7천800만 원을 미지급하고, 55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1억4천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에스엠상선(주)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3억6천800만 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으며 고발을 요청한 3개 회사 모두 하도급대금 또는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소흘히 해 이 사건 외에 동일 유형 위반행위로 수차례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안이 피해액이 크고, 피해기업 수가 많으며, 유사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질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을 근절하고, 대금 제 때 주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고발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