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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철강 수입제한’에 EU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
염재인 기자|yj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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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철강 수입제한’에 EU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

주요국가들, 보복 조치로 미국에 맞대응 이어져

기사입력 2018-08-03 17: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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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철강 수입제한’에 EU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


[산업일보]
미국의 철강 무역 232조 조치 이후 주요 철강 대상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국무역협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이후, EU, 중국 등 규제 대상국의 보복 조치와 WTO 제소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를 비롯한 중국, 인도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 등은 미국의 232조 조치를 WTO 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했으며, 미국 역시 자국에 대한 상대국의 보복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의 232조 적용이 세이프가드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복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232조 조치가 안보 예외에 근거하므로 주요국의 보복 관세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3월 23일, 미국이 철강 232 조치를 발표한 며칠 뒤 EU는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지난 7월 19일부터 200일간 철강 품목군에 대해 TRQ(Tariff Rate Quota) 방식으로 세이프가드를 잠정 조치했다.

이번 잠정조치는 지난 2015~2017년 3년간 품목별 수입된 평균 물량에 대해서는 무세, 이를 초과한 수입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EU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는 미국의 232조 조치에 따른 무역 전환 효과로 수입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EU 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임박했다는 판단하에 이뤄졌다.

중국은 지난 4월 2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 등 128개 품목에 대한 15~25%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산 수입품 8개 품목에는 25%, 과일 등 120개 수입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했다.

멕시코는 지난 6월 6일부터 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사과, 크랜베리, 치즈, 감자,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수산품에 15~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멕시코는 이외에도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MFN 실행세율을 무세 또는 저율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그밖에 캐나다도 지난 7월 1일부터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소비재 상품에 10~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러시아 역시 7월 6일부터 미국산 건설 장비와 석유가스 설비 등에 25~4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무역협회의 관계자는 “EU의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는 기존 수입 물량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취해졌으나, 국가 구분이 없는 글로벌 쿼터로 선착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시 쿼터 모니터링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시킨 멕시코의 경우처럼 수입 증가를 우려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더욱 확산될 경우, 경쟁 심화뿐만 아니라 철강 제품에 대한 가격 상승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처럼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 조치가 이어지면서 철강 수출국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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