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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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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8-08-16 1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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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되,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허가 절차와 별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때는 허가이전에 소유권 확보 확인 차원에서 전체 3/4이상의 결의와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착수해 관련 동의서와 매도청구의 입증서류를 구비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허가’ 외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받은 이후에야 매도청구를 착수 할 수 있어 사실상 리모델링 ‘허가’의 조건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리모델링 ‘허가’와 사업계획승인 요건의 불일치를 해소시키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해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현행법상의 ‘허가’와‘사업계획의 승인’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그간 제도상 불일치로 인해서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이 미진 했던 부분이 있다” 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권칠승, 백재현, 안호영, 유은혜, 윤후덕, 이찬열, 임종성, 정성호 의원 등 10 명이 참여했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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