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라돈 검출 침대와 관련용품에서 거듭 방사능 성분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 윤호중 의원, 이학영 의원, 윤일규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공동주최로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생활 속 방사능 물질 사용 얼마나 안전한가’ 세미나에서는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활주변 방사선규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의 채희연 과장은 “최근 대진침대에서 주택 권고기준의 10배치의 라돈이 측정됐다”며, “조사 결과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작 과정에서 모나자이트 사용이 확인돼 총 27종의 매트리스에 대한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채희연 과장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수거한 양은 약 2만2천 298개였으며, 8월 말까지 대진침대 본사 매트리스를 해체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준수만으로는 제품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채 과장은 “지금까지 제품에 대한 선제적인 위해 예방이 곤란했던 이유로 생활방사선 제품에 대한 예방적 조치 수단의 부재와 위반 시 현행법상 과태료만 부과하는 등 신속한 수거‧폐기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을 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정보 공개, 취급 종사자의 보호 대책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며, “제품 안전을 규제‧이행할 전담기구 등과 같은 이행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희연 과장은 “국민은 생활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소비생활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유통 제품에 대한 추적 조사 및 안전소통 강화로 소비자의 불안을 덜어주고, 장기적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방사선 제품의 안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그는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조사 확대 및 안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시행 이전 제품에 사용된 모나자이트에 대한 유통추적, 천연방사능함유제품의 제조‧수입업자의 등록제도를 확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위해성 사전심사 및 사용 표시제도를 신설하고,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위해제품 및 제조사를 공개하고, 정부․지자체․민간이 서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채 과장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이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검사 기관의 기능을 일원화하고, 제품안전을 규제․이행할 전담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며, “관세청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NGO 등과 민관협력, 취급 종사자 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