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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입증책임 부분 법 개정 필요해
이아름 기자|lar663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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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입증책임 부분 법 개정 필요해

중기청, 올해 12월부터 기술탈취 사건 직접 조사 예정

기사입력 2018-09-03 1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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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입증책임 부분 법 개정 필요해
법률사무소 영무 손보인 변호사가 '기술탈취 징벌적 손배 및 입증책임 전환 법개정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산업일보]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책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입증책임 개정 법안이 진행 중이다.

8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2018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가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시장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 보호 인식 전환’을 목적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형호 사무총장,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박희재 회장 등이 참석했다.

‘4차 산업혁명, AI 시대의 기술보호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엔비디아코리아 정소영 상무는 “AI는 딥러닝 기반 기술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학습하지 않은 내용까지 추론해낸다”며 “중국의 경우 공공보안에 딥러닝을 활용하고 있는데, CCTV가 상황과 사람을 인식해 사람의 키, 몸무게, 과거 범죄 이력까지 파악이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정소영 상무는 “한국도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의 보편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딥러닝의 기반은 양질의 데이터로, 기업들은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기술탈취 징벌적 손배 및 입증책임 전환 법개정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 법률사무소 영무의 손보인 변호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에서 입증책임 부분이 실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손보인 변호사는 “수탁기업이 영업비밀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수탁·위탁거래 중이거나 종료된 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을 배제하고 수탁·위탁거래에서 예정하거나 정한 거래처와 거래를 한 사실 ▲수탁·위탁거래 중이거나 종료된 후 위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에서 제조한 물품 등과 유사한 물품 등을 제조한 사실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기술 유용 행위를 했다고 볼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 추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손 변호사는 손해액 추정조항 신설, 기록 송부조항 보완 개정, 자료 제출 조항 신설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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