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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 '갑질' 금지
이아름 기자|lar663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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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 '갑질' 금지

기사입력 2018-09-17 16: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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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배출시설 자가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사업자의 부당지시, 소위 ‘갑질’이 금지된다. 정부는 법제처의 법령 정비의견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의 미비점 개선·보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을 추진해 왔다.

환경부는 대기배출시설 사업자가 오염물질 측정업무를 위탁한 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 요청과 같은 부당 지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을 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 지시나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KENCIS)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국민불편 해소와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대책도 반영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사업 중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주체를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해 일선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현행 날림먼지 발생신고는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 공사면적(도로‧철도의 경우는 길이)이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접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날림먼지 발생 사업이나 시설사용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신고를 받는 지자체가 수행하도록 통일시킨 것이다.

대기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 여부 등 정보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가 없던 문제점도 해소했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촉매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대행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도 부여했다.

김영우 푸른하늘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측정대행업자의 권익 향상과 측정값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치행정 강화와 대기환경제도‧법령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예고‧부처협의와 규제‧법제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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