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의 체남자들이 공항 입국검사 및 통관검사에서 고액의 물품을 들여오다 압류된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체납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이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57명의 고액체납자가 8천200만 원 상당의 수입품이나 외화를 들여오다 압류처분을 받았다.
압류물품은 고급 의류, 공예품, 골프채, 시계 등 명품뿐 아니라 우리 돈 1천300만 원 상당의 외화(홍콩달러) 등 다양하게 집계됐다.
김경협 의원은 “해외를 다니며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수입해 오는 고액체납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압류노력과 함께 출국금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말 국세징수법(제30조의2 신설) 개정에 따라 관세청은 2억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압류·매각을 할 수 있다. 입국검사시 소지한 휴대품을 직접 압류하거나 특송품 등을 통관보류한 뒤 압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