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일보 15일자 ‘친여조합 3곳 태양광 보조금 40% 차지’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해명에 나섰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15일자 뉴스를 통해, 지난해 전국 48개 업체에 지원된 국고 예산 중 43%를 친여 성향의 태양광 협동조합에 지급, 친여 성향 협동조합에 보조금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니태양광 사업은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총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은 일반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총 사업비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 25%, 지자체 50%, 국민 자부담(설치희망자) 25%이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국민이 각 지자체에서 선정한 보급업체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특정 협동조합에 물량이나 보조금을 몰아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업체의 사업역량에 따라 실적 편차 발생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