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을 앞두고 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최근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하기 위해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73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지자체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게 된다.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은 연간 배출량 33만 6천66톤의 10.6%(3만 5천533톤), 수도권은 연간 배출량 5만 8천462톤의 22.1%(1만 2천936톤)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 사업, 노후경유차 단속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노후경우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관련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마친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이면 770만 원이 지원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