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관심이 뜨겁다.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분야나 파트너 선정 시, 지속되고 있는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25일 KOTRA의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을 중심으로 국무부, 상무부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정 대상 및 분야를 선정하면서 제재를 시작했다. 그 이후, 점차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제재안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제재는 미국 등의 제재를 따르고 있으나 형식적인 제재에 그치고 있으며 러시아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대러시아 제재참여국이 아니지만,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의 특정 대상 및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한하고 있어 간접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수적이다. 미국, EU, 일본 내 자회사일 경우 규제의 직접 대상이 될 수 있다.
러시아 측 사업주체가 공기업이든지 민간 기업이든지 관계없이 제재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기관의 활용에 있어서도 제재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사업영역이 ▲심해 유전탐사 및 생산 ▲북극 원유 탐사 및 생산, 또는 ▲셰일오일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시추, 테스트, 정제 및 특수선 제공 등 에너지 분야나 군수장비와 관련된 제재영역에 포함되는지를 사전 검토해야 한다.
한국 기업은 서구 기업의 사례를 통해 러시아와의 사업에서 불필요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해야 한다. 서구 기업들은 러시아와의 비즈니스에서 ▲기업이 아닌 정부 간 협약 활용 ▲서구의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 참여 ▲제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기관 활용 ▲제재범위 이외의 영역으로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사업수행과정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 및 사업시행 이전에 전문가의 법률적 검토가 요구된다.
김종춘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북방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우리 기업들은 서방제재에 따라 있을 수 있는 피해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 및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