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친환경차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가 주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전기차 의무판매제도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수년 전부터 환경부가 앞장서서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산업부 등 여타 부서들과 업계는 유보 내지 반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을 모토로 하는 현정부 내에서는 과거와 달리 정부 부처내의 이견은 많이 좁혀진 것으로 파악된다.
완성차 업체들은 부담증가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전 세계로 의무판매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머지않은 시점에 전기차 의무판매제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실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세계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시장의 약 30~35%, 중국전역이 전기차의무판매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일본, 인도 등 이 밖의 주요 자동차 시장들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로드맵을 확정한 상태이다. 즉, 전기차(친환경차)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자동차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발표된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량 감소가 중국, 미국, 유럽의 전기차 판매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NIO, Byton 등 중국의 대기업이 지원하는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대량생산이 본격화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시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판매대수는 179만대(상용차 제외 153만대)이다. 10%의 의무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승용차기준 약 15만대의 연간 판매를 가정할 수 있다. 이 자동차들에 대당 50kwh의 배터리를 장착한다면 15만대 기준 7.5GWh의 국내 배터리 수요가 확보된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은 “해외사례처럼 의무판매비율이 매년 상향되고, 일정시점 이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쉽게 얘기하면 국내의 전기차 의무판매제도의 도입은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전문업체가 국내에 생기는 것과 동일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배터리 업체들에게 성장의 안전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