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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완구 등 제품 리콜
박재영 기자|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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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완구 등 제품 리콜

기사입력 2018-11-15 07: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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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완구 등 제품 리콜

[산업일보]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62품목, 97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벌인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6개 업체, 8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 조치가 단행됐다.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 등 11품목, 342개 제품), 생활용품(전동킥보드, 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 25품목, 270개 제품), 전기용품(직류전원장치 등 26품목, 359개 제품) 등 총 97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결함보상 비율은 9.1%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9.3%, 1.9%인 반면, 어린이제품의 결함보상 비율은 16.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았다.

실제로, 프탈레이트 가소제·납 등의 유해물질 검출 또는 자속지수 초과, 충격 흡수성 미달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생활용품은 최고속도(전동킥보드) 초과, 내충격성 미달(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 사용 중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했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정책과 산업 동향을 객관적 시선으로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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