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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드러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상장폐지 절차 돌입하나?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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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드러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상장폐지 절차 돌입하나?

국내 주식시장 전체로 봤을 때 상장폐지 가능성은 제한적…해당 산업군 불확실성은 해소

기사입력 2018-11-16 1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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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드러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상장폐지 절차 돌입하나?


[산업일보]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법인검찰고발, 과징금 80억 원,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과징금 1천600만 원 등을 의결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주식거래는 정지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증선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예상 일자 12월 5일 이내)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판단이 내려진다. 심사대상이 아닐 경우 바로 상황이 종료되면서 그 다음날 (예상 일자 12월 6일 이내) 거래정지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심사 대상일 경우 다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예상 일자 1월 4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돼 최종 처분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 기간동안 상장폐지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및 기간/ 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 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1월 4일 이내 최종 처분결정이 내려지면 기업은 1차례 이의신청을 통해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가 개최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등 최종 판단이 결정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상장폐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게 보고 있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공익실현과 투자자보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고 분식회계를 저질렀음에도 상장폐지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의 케이스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진흥국 연구원은 “상장폐지로 갈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지정학적 리스크(geopolitical risk)에 이어 규제 리스크(regulatory risk)라는 새로운 디스카운트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상장폐지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를 설명했다.

진 연구원은 “다른 케이스들과 비교해 볼 때 거래정지는 될 수 있어도 상장폐지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이번 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3공장 수주활동 저하를 걱정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반면, 하나금융투자의 선민정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로 인한 거래정지가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선 연구원은 “과거에는 R&D자산화 관련 회계감리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이슈가 해소된 상황”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련 일정은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이 분야에서 언급돼 왔던 불확실성의 해소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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