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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보호 강화된다…‘개정 하도급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은?
조해진 기자|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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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보호 강화된다…‘개정 하도급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은?

기술자료 탈취 행위 규제 및 벌점제도 대폭 보완

기사입력 2018-12-02 14: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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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난 10월 18일부터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시행됐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은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 규제가 강화됐고, 벌점제도가 대폭 보완되는 등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개정 하도급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0월 개정된 하도급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탈취 금지 강화 ▲서면실태조사 방해 금지 신설 ▲과징금 및 과태료 증가 ▲조사방해 과태료 기준 신설 ▲법 위반행위 억제를 위한 벌점 강화 (One Strike-Out 제도) 등이 있다.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된다…‘개정 하도급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은?
2018 주요 하도급법 개정 사항 / 그래픽=이현민 디자이너


기술탈취 금지를 강화하고 서면실태조사 방해 금지 방안을 신설한 하도급법 개정사항뿐만 아니라 같은 날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에도 변경·신설된 사항들이 있다. 정액 과징금의 최고금액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높아졌고,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및 보존 의무가 강화돼 기존의 7개 사항(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에 더해 3개 사항(기술자료 사용 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을 추가한 10가지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서류 보존기간은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다.

법 위반행위 억제를 위한 벌점제도도 대폭 강화됐다.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감액금지, 기술자료 유출 및 유용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가 있을 경우 부과되는 벌점이 기존 3점에서 5.1점으로 대폭 상향돼 단 한 번의 위반행위만으로도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벌점 5점 초과 시 최대 2년간 제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법인 세종 석근배 변호사는 “하도급법 및 시행령은 수급사업자를 한층 더 보호하는 바향으로 개정되고 있다”면서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수급사업자 보호와 관련이 있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점을 꼽으며 “기술유용과 관련된 법령 개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해당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도급법상 벌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여러 차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실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개정사항을 명확히 인식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전시회와 기업의 발전 양상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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