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생산업체가 제품 생산 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 제도다. 배출자에게만 적용되던 오염원인자부담원칙(PPP: Polluters Pay Principle)을 생산자로 확대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원순환사회 실현과 EPR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테마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자원순환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EPR제도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외 EPR제도 운영현황 및 정책방향-포장폐기물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학교 이찬희 교수는 “EPR제도의 핵심목적은 제품생산에 대한 재정 부담을 생산자에게 전환시켜 생산단계에서부터 비용절감의 친환경 디자인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찬희 교수는 “EPR제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들은 인구의 밀도, 재활용물질의 시장가치, 시민들의 환경인식, 보완적 폐기물관리수단의 존재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폐기물 관리의 역사 요인은 폐기물 회수 및 처리를 위한 기존제도가 EPR제도의 도입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PR제도 발전의 촉진요인이 될 수도,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포장폐기물에 대해 EPR제도를 도입·시행하기 시작했으며,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재활용 및 재생 목표 달성을 위해 EPR제도가 확산돼 2014년 현재 27개국이 시행 중이다.
EPR제도가 시행된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포장폐기물 재활용률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의 경우 전체 포장 폐기물 재활용률이 1991년 37.7%에서 2016년 76.2%로 약 2배 정도 상승했다.
국내의 경우, 2003년에 EPR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1992년부터 시작된 폐기물예치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2013년 기업의 폐기물 회수 책임 강화, 공제조합의 통합 및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이 제도를 강화했다.
EPR제도 시행 성과를 살펴보면, 제도 시행 14년간 총 9조994억 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품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낳았다.
이 교수는 “최근 유럽은 플라스틱 및 1회용 봉투 사용 억제, 재활용목표 제고 및 매립율 감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침 및 전략 등을 채택 및 발표했다”며 “상품제조 및 유통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EPR제외 상품을 최소화해 EPR제도 참여자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OECD 등 선진국에서의 엄격한 재활용 및 폐기물재활용규정을 피하기 위해 개도국으로 수출되는 폐기물이 증가해 수입국의 환경문제가 야기된다”며 “이에 EU에서는 일부 지침에서 정한 재활용 및 처리규정이 수입국에서도 지켜지는 경우에 한해서 폐기물이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도 EU와 같이 한국의 재활용 및 잔재물 처리규정이 수입국에서도 지켜지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수출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