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일대에 매설돼있는 도시가스 배관 이전 문제를 두고 지역 주민과 공단 관계자, 화성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긴 ‘책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와 LH가 건설 부지 확보를 위해 해당 부지의 도시가스관을 공유지인 신설 도로로 이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접해있는 그 외 부지에 대해서는 이전을 회피한 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측은 “해당 부지에 대해선 지상권 설정 계약이 이미 이뤄진 상태다. 특약 사항에 ‘가스시설물 존치 시’라고 명시돼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계약 또한 당시 토지주와 상호합의하에 내려진 결정이다. 위법 사항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임의로 이전 설치가 불가하다”라고 반박했다.
논쟁의 중심인 도시가스관을 관통하는 부지에 위치한 공단 관계자는 “이곳에 설치돼있는 도시가스관은 사유지 아래 묻혀있어 재산권 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1984년에 매설된 것으로 굉장히 노후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인재(人災) 예방의 차원에서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해 시도 78호선 신설 도로 개통 확정 이전인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단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늘 책임을 전가하며 같은 답변만 반복하는 무책임한 회신만 돌아올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가 2017년 11월 제기한 민원에 대해 LH 측은 “해당 부지는 LH가 추진하는 ‘화성 비봉 공공주택지구’ 외 토지로써 가스 배관 이전 관련 사항은 LH 관할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한국가스공사 측에서는 “해당 문제는 상기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된다”라는 회신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LH 측은 “LH의 관할은 화성 비봉 공공주택지구에 한정돼 있다”라며 “따라서 그 구역에 한해 LH와 한국가스공사의 협의 하에 가스배관을 이전이 결정된 것이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LH 관할이 아니기에 이전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했다.
또 다른 지역 관계자는 “비봉면 구포리 일대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아파트와 공공기관이 들어설 경우 매설된 도시가스관은 부득이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또한 비봉 공공주택지구 외 부지인 비봉고등학교 일대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가 가스관로를 이전함을 허가하면서, 택지개발지구와 이웃하고 있는 해당 토지의 가스관로를 이전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화성시는 “시도 78호선 신설 도로가 연결되는 반대 지역인 비봉고등학교 일대 1천250m의 가스관로에 관해서는 한국가스공사 측에서 이전해 준 사례가 있다”라며 “이를 토대로 시에서는 양측이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측은 “비봉 고등학교 일대의 경우 민원에 의해 이전이 진행된 것이 아니다. 인근 도로가 존재하지 않아 평소 순찰·유지관리가 어려워 안전상의 위험을 고려해 이전부터 이전을 고려해오던 사항”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비용을 감안해 비봉 공공주택단지 건설과 함께 진행하는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비봉면 구포리의 안수환 이장은 “그동안은 묻을 곳이 없어 사유지 아래에 묻었다 하더라도, 시도 78호선 도로가 신설됨에 따라 공유지가 생겼으니 한국가스공사 측에서 도시가스관을 공유지로 옮겨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이는 안전도 위배는 물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약 70명에 해당하는 이 지역 일대의 주민들도 가스관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이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