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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선체 소형유조선, 단계적 운항금지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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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선체 소형유조선, 단계적 운항금지

기사입력 2019-02-14 16: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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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급유선, 유창청소선, 방제선 등 소형유조선이 선령에 따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중선저구조는 선박 화물창의 바닥을 두 겹으로 보호하는 구조로, 좌초나 노후 등으로 인해 한 겹의 선체바닥에 파공이 생기는 경우에도 화물창에 적재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규칙을 보면,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모든 소형유조선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만 운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소형유조선의 약 50% 이상이 일시에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기 위해 선박을 개조하거나 대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규칙을 일부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선령(2020년 기준) 50년 이상 선박(1969.12.31까지 인도된 선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선령 40년 이상 선박(1970.1.1~1979.12.31 인도된 선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선령 40년 미만 선박(1980.1.1 이후 인도된 선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운항이 가능해진다.

강화검사에 합격한 소형유조선과 재화중량톤수 150톤 미만으로서 경질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은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선령 30년 미만까지 운항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됐다.

임현택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을 통해 소형유조선도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게 되면,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이행과 업계 지원을 위해 소형유조선을 이중선저구조로 대체 건조할 때 건조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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