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품질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행한 가운데 현대기아차가 리콜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NHTSA와 검찰은 2015년 및 2017년에 진행됐던 쎄타GDI엔진 리콜에 대해 적정성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검찰의 조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쎄타GDI엔진 외에도 2016년 에어백리콜 등 범위가 넓고, 2017년 5월에는 강제 리콜 행정명령이 있었다.
이미 쎄타GDI엔진은 생산 가공상의 문제로 2차례 리콜이 진행됐었다. 2015년 9월에 47만 대 및 2017년 3월에 130만 대를, 한국시장에서는 2017년 4월에 17만1천 대를 리콜했었다.
2015년 9월의 품질문제 원인은 생산공장(HMMA) 청정도 문제로, 엔진에 금속잔해가 발생하면서 시동이 꺼지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2017년에 발표된 두 번째 리콜의 원인은 크랭크 샤프트 핀의 표면이 균일하게 가동되지 않아 엔진 소음과 진동이 심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017년 1분기에 현대차 76만7천 대의 리콜을 위해 2천200억 원, 기아차는 70만8천 대 리콜을 위해 1천700억 원의 충당금을 각각 설정했다. 2018년도 3분기에는 예상대비 엔진교체를 요구하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추가 충당금으로 현대차 1천500억 원‧기아차 600억 원 인식했다. 이 과정에서 엔진교체율 10%에서 14%로 증가했으며 비용은 대당 3백 만 원이 소요됐다.
KSDS장착 비용은 현대차 1천500억 원 및 기아차 1천억 원이었으며, 2018년 말 리콜 마무리로 추가 리콜비용 발생가능성은 낮다.
리콜 적정성에는 리콜 실행과정 상의 적정성 외에 품질문제 신고시점과 대상차종의 범위가 적정했는지도 포함된다.
NHTSA에서 이미 리콜의 원인을 생산가공 상의 문제로 규정한 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설계결함의 문제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2016년에 있었던 내부 고발이슈를 감안할 때, 리콜 시기 지연 및 범위 축소 판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판정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대규모의 벌금 및 손해배상이 예상된다.
삼성증권의 임은영 연구원은 “대규모 리콜과 관련한 벌금사례는 도요타 브레이크 리콜 12억 달러(2014년), GM의 시동점화장치 리콜 9억 달러(2015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43억 달러(2017년) 등이 대표적”이라며 “현대기아차의 리콜대수는 상대적으로 작고, 인명사고가 없었던 바 벌금규모는 2~3천 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어 비용발생 규모는 미미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