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결석처리 기준 '학교마다 다르지 않아'
교육부는 7일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처리 기준이 매번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질병결석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매일경제 7일자 ‘미세먼지 결석 처리 학교마다 달라 혼선’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결석처리 기준이 학교마다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과 ‘교육부 지침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학생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각‧조퇴‧결과는 횟수에 관계없이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해당 학년의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행 규정상 학생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질병결석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에 대해 한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만으로도 해당학기에 질병결석으로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이며, 학교에 학부모가 사전에 연락한 경우에 한한다고 했다.
따라서, 학부모의 경우 매번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도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학부모의 의견서나 담임교사 확인서만으로도 질병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측은 “미세먼지로 인한 출결처리 관련사항을 2018년부터 공문으로 학교현장에 안내했고, 올해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헤 재차 안내했다”며 “앞으로도 학교에 학생들의 출결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추가 안내해 학교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