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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제도 본격 시행
박시환 기자|psh@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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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제도 본격 시행

기사입력 2019-04-17 18: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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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지역인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규제자유특구 제도 본격 시행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단. 이날,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선 장관은 그 동안 지역특구법 개정 후 하위법령 정비, 법정 위원회 구성 등 차질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비수도권 시·도, 기업, 국민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홍보했다며 1차 협의 대상으로 10개를 선정했다고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 본격 시행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정부도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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