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지양하고,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됐지만, 정부·기업·노동계간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도 기간을 지난해 12월에서 지난달 말까지 연장했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주요국들의 근무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가 세부 내용을 간섭하기 보다는 노사에 재량권을 줘 기업마다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독일, 영국의 경우 평균 근로시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배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다양한 유형의 근로시간 저축계좌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 포르투갈, 핀란드, 일본, 미국 등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도 설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에서는 워라밸과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유연근무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과 기업 특성이 각기 다르고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해 공통된 운영방식 보다는 공통 적용이 가능한 ‘직군별’ 운영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관계자는 “정부는 운영 측면에서 대안을 고민하기보다는 업무수행 측면, 조직문화 측면 등 패러다임 전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도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촉진제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