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혜택 축소 첫 시행일인 7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산업일보]
정부의 유류세 인하 혜택 축소로 인해 기름값이 리터당 최대 65원 오르게 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최근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인하 폭을 종전 15%에서 7%로 축소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값은 리터당 65원, 경유 46원, LPG 16원 인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향후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가격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