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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는 산업체 미세먼지 배출 조작, 측정대행제도 개선이 관건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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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는 산업체 미세먼지 배출 조작, 측정대행제도 개선이 관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정부 허술한 규제·도덕적 해이가 사태 키워” 지적

기사입력 2019-05-27 09: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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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는 산업체 미세먼지 배출 조작, 측정대행제도 개선이 관건
한서대학교 김종호 교수


[산업일보]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미세먼지 지수 역시 상승하고 있다. 그동안 미세먼지의 가장 큰 이유로 중국에서의 유입이 지목됐으나, 최근 들어 국내 산업체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지수를 임의로 조작해 왔던 사실이 적발되면서 미세먼지에 관한 ‘집안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강병원 의원은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산업체 미세먼지 배출조작,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대토론회를 미세먼지센터의 주관하에 함께 개최했다.

우원식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여수산단 사업장들의 대기오염 물질 측정 축소‧조작문제나 현대제철의 고장난 저감시설 방치로 해출허용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한 사건 등은 정부의 허술한 규제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빚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탈법과 편법으로 배출부과금을 회피하는 경우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한서대학교의 김종호 교수는 ‘기업규제완화와 환경기술인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현행 자가측정 대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자가측정 대행제도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배기가스의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보고해야 한다. 만약, 측정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정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자로 자가측정 업무의 대행이 가능하다.

측정대행업체의 기술능력의 경우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분야에 대한 시설 및 장비와 기술능력의 측정‧분석 능력을 평가 받은 ‘숙련도 성적서’가 필요하다.

김 교수는 “측정 대행제도의 경우 저가 입찰제로 인한 낮은 측정수수료와 기술인력확보의 어려움, 낮은 신뢰도와 정확성 등의 문제가 있다”며, “측정대행제도 자체가 시행 초기부터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의 문제가 제기됐던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 교수는 “기술인력의 능력진단 및 한도를 설정하고 2007년 이후 자율화 됐던 수수료 산정방식을 규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전자통신기기를 활용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측정대행협회의 법인화 등의 대안을 통한 준공영제로의 운영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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