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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내 UBER 등 디지털 운송 플랫폼, 규제로 인해 ‘요금 인상’ 예고
최수린 기자|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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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내 UBER 등 디지털 운송 플랫폼, 규제로 인해 ‘요금 인상’ 예고

철저한 회사 등록 제도·전문 면허 요구 등…‘서비스 안전성 강화’

기사입력 2019-08-01 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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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내 UBER 등 디지털 운송 플랫폼, 규제로 인해 ‘요금 인상’ 예고

[산업일보]
칠레 내 Uber, CABIFY, BEAT 등의 ‘디지털 차량 운송 플랫폼’ 사업에 LEY UBER 규제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칠레, 디지털 운송 플랫폼 규제법 LEY Uber 시행 예정’은 성공적인 성장세를 이어오던 칠레 내 디지털 차량 운송 플랫폼 사업에 규제 도입으로 인한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칠레는 2014년을 기점으로 디지털 차량 운송 플랫폼이 속속들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활발한 시장 확장을 통해 현재는 차량 운송 플랫폼 이용률이 택시 이용률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Economiaynegocios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칠레 UBER에 등록된 운전자 수는 약 7만 명으로, 칠레 언론 El Ciudadano는 이 수가 2019년 약 1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재 칠레의 디지털 차량 운송 플랫폼은 마땅한 회사 등록 시스템과 운전자 등록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납세는 물론 서비스 안전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칠레 정부는 디지털 운송 플랫폼 규제법인 Ley Uber를 마련했다. 이르면 오는 9월 중에 시행 예정인 해당 법안은 교통 플랫폼 회사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회사 등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Ley Uber의 가장 중대한 위반 사례로는 ‘미등록 상태로 사업 운영, 요금 조작, 교통부에 허위정보 제공 등’이 있다.

더불어 운전자와 차량에 대한 자격 요건도 함께 강화했다. 정식으로 등록된 운전자와 차량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모든 운전자는 일반 면허가 아닌 승객 수송을 위한 전문 면허증(A-1, A-2, A-3)을 보유해야 한다.

Ley Uber 시행으로 인한 약 40% 정도의 요금 인상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 면허 요구로 인해 운전자 수가 감소한 현상과 더불어 합리적인 회사 등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더 이상 납세의 의무를 피해갈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KOTRA의 김보영 칠레 산티아고무역관은 “디지털 운송 플랫폼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Ley Uber의 시행으로 인해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의 부작용 또한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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