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조치에 중소기업 위기 극복 위한 세정 지원
수출규제가 강화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는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배제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지원노력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이에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등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지급하는 것은 물론,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환급이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는 피해기업과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해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고, 본청에서는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