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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풍수해 보험 가입 가능
신상식 기자|scs919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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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풍수해 보험 가입 가능

기사입력 2019-08-08 07: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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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난해 4월 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2만8천 원을 내고 주택(165㎡) 풍수해보험을 들었다. 4개월 뒤인 8월 폭우로 주택이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A씨는 1억6천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다. 지난해 7월 3만2천100원을 내고 주택(45㎡)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B씨(고양시)도 8월 폭우로 주택이 침수돼 600만 원 상당을 받았다.


경기도가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8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시·군 담당자 및 지역 이·통장 240여명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만 받지만, 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재난으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과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이며,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다.

올해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으로 용인시·김포시·양평군의 소상공인 상가·공장도 가입할 수 있다.

경기도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통장 회의,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과 병행해 보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가입을 권장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다. 풍수해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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