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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재개 시 개성공단 담보 관리 유의해야
조해진 기자|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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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재개 시 개성공단 담보 관리 유의해야

개성공단 내 경제활동 규정, 남한 제도와 대체로 유사

기사입력 2019-10-29 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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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재개 시 개성공단 담보 관리 유의해야

[산업일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경협이 재개되는 경우 은행권의 개성공단 진출기업 지원 검토 시 담보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이슈가 대두될 전망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의 ‘개성공단 담보관리 유의점’ 보고서는 개성공단 내 경제활동은 북한의 일반법이 적용되지 않고 남한의 제도와 대체로 유사한 자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담보에 대한 규정 내용을 요약하고 유의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법 제9조에는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구체화한 부동산 규정, 회계규정 등 16개의 하위규정에 남한의 제도가 상당 부분 반영돼 제정됐다. 저당권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은 부동산규정 및 등록준칙에,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한 사항은 「부동산집행준칙」과 「집행기구구성 및 운영세부지침」에 규정됐다.

토지이용권과 건물은 각각의 등록부에 등재되며, 등록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된다. 저당권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 기재한다. 저당권은 순위별로 설정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권과 건물이 공동담보인 경우 공동담보의 뜻을 기재해야 한다.

기계기구의 경우, 부동산에 공장저당임을 표시하고, 기계기구 목록을 제출해 저당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남한과 다른 점이 있다면 토지이용권등록부 표제부에 토지이용기간을 기입해야 한다.

저당권의 집행은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이 또한 남한의 임의경매 절차와 대체로 동일하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3인으로 구성된 집행기구가 적당권의 경매를 담당하며, 집행절차는 남한의 임의경매에 관련된 규정과 대부분 동일하다.

그러나 남북한간 판결의 승인에 관한 합의가 없으므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배당참가 및 강제경매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개성공업지구 감정평가기준이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으로 규정되며,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상 담보인정비율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이용권 및 건물은 65%, 기계기구는 45%다. 토지이용권의 경우 분양 이후 거래사례에 사정보정을 실시해 평가하며, 건물 및 설치된 기계기구의 경우 재조달원가에 감가상각을 수정해 평가한다.

KDB미래전략연구소 이상경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토지이용권은 사용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저당권 취득 시 등록부상 잔여기간 기준 감정평가액을 매년 상각하는 방식으로 담보가치를 관리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전시회와 기업의 발전 양상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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