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국 국무원이 최근 외국인 영업환경 최적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합법적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외자업무 이용 촉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가 발표한 ‘국무원이 발표한 외자 안정 신정책, 대외개방 및 투자편리화 개혁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의견은 대외개방을 촉진해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 개방을 적극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중국 전체지역 및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관련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제한 조치를 해제해 개방 조치에 대한 시행을 보장하는 등 개방수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무원이 발표한 의견에는 대외개방 강화, 투자 추진력 확대, 투자 편리화 개혁 강화, 외국기업 투자 합법적 권익 보호 등 4개 방면에서 20개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정됐다.
국무원은 대외개방 강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전체 중국 지역 및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외국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지속 축소하고,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제한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업의 개방도 가속화, 자동차 분야의 외국기업 투자정책 개선 등으로 공평성을 가진 경영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촉진 확대 방안에는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과학혁신 서비스를 개선하고, 자유무역시험구의 건설수준 및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투자 유치를 상승시키며, 중서지구에 종합 보호세무구역을 우선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투자편리화 개혁 강화 방안을 통해서는 국경간 자금의 이동 비용을 경감하고, 외국인의 중국내 근무 편의를 향상시키며, 외국기업의 투자 부지에 대한 심사절차를 최적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원은 외국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방안 시행에 따라 외상투자법을 전면 검토해 외국투자 기업들의 불만신고 접수기관을 설립했으며, 감독, 정책, 집행의 규범성을 강화하고, 행정 문건 작성 규범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보완하고, 외국투자 기업이 중국의 의료기계, 식약품 등의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며, 법에 의거해 정부조달에 공급자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KOTRA 장덕환 중국 상하이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의 중국 외자유치 금액은 730억 달러로 세계 2위의 외자 유입국이 되는 등 중국의 지속적인 대외 개방 정책기조로 외자기업의 투자여건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몇 년간은 지속적으로 외자기업의 대중국 투자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투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들은 지속적인 대외개방 정책의 기조를 인식하고, 기업별로 적용되는 산업 분야별 개방 여부 및 세부 사항들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