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상식 기자]
[산업일보]
오늘부터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한 ‘요일별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약국 및 우체국·농협을 통해 마스크 수급에 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한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마스크 구매일은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과 같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량은 1주 1인 최대 2매로 한정된다. 공적 마스크는 모두 1천500원 정찰제다. 마스크 구매 시, 중복 구매 방지를 위해 소비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구매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포함, 만 10세 이하 어린이, 만 80세 이상 노인도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에 한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구매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필수 지참해야 한다.
한편,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전날 대비 248명이 추가된 7천382명이다(9일 0시 기준). 일별 확진자 증가세는 3일 600명대를 지나 8일 300명대, 9일 200명대로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