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中, 11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디지털 시대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한 움직임
조해진 기자|jhj@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中, 11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디지털 시대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한 움직임

외자기업의 중국 시장 지배력 확대 견제…자국시장 보호 위한 활용 가능성 존재

기사입력 2020-04-03 08:12:06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 변화와 디지털 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소수의 인터넷(플랫폼) 대기업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로 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커지자 중국이 3대 경쟁법 중 하나인 ‘반독점법’ 개정에 나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중국 반독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 2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 수정초안을 발표하고 같은 달 31일까지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 개정작업에 착수, 연내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中, 11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디지털 시대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한 움직임

2008년 시행된 현재의 ‘반독점법’은 법 집행의 불투명성과 소수 대형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수단 부족 등의 이유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경쟁 정책 및 제도의 미비, 위법행위에 대한 낮은 제재, 법 집행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부족 등은 아날로그 시대의 산업구조 아래서 제정된 ‘반독점법’의 한계로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정초안은 인터넷(플랫폼) 기반 산업의 경쟁 특성을 반영하고,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개선하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 판단에 있어 인터넷 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고려사항을 추가해 인터넷 사업도 독점행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심사기간 정지 및 불산입 조항을 신설해 실질적 심사기한을 확대했고, 기업결합 재심사 및 철회에 관한 조항과 과징금 대폭 상향 및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

중국 내부에서는 법 개정작업을 통해 향후 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편중된 과열경쟁을 해소하고, 중소업체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이 ‘반독점법’을 개정하는 것은 경쟁법 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하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외자기업의 중국 내 시장 지배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수정초안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기안 불산입 조항으로 실제 심사기간이 예측가능해진 측면에서는 기업들에 긍정적이지만,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자국시장을 보호하고, 로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반독점법’을 지속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영선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위원은 ‘향후 수정초안 통과가 되면 경쟁법 집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반독점법 개정 추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전시회와 기업의 발전 양상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