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이집트가 투자촉진법의 인센티브 수여 범위를 확대한 이집트 투자촉진법 2017/제71호에 대한 시행령(2020/제6호)을 발표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보고서인 ‘이집트, 투자촉진법 시행령 발표’에 따르면, 이집트 총리 무스타파 매드불리는 기존 투자촉진법 인센티브 수여 범위에 대한 일부 투자자의 부정적인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시행령을 발표했다.
기존 투자촉진법의 경우 인센티브 수여 범위가 신규 사업으로 한정돼 있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과 시장경쟁을 해친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에 이집트 총리는 신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기존 투자 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존 기업의 증액 투자뿐만 아니라 신규 생산라인 개설, 향후 투자 확대에까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받는 새로운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 사업이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고자 한다면, 증액 투자 혹은 프로젝트 확장을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센티브 수여 범위에 들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 활동의 확장이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항에 명시된 활동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제조, 농업, 무역, 교육, 보건, 교통 및 운송, 관광, 주택, 건설, 스포츠, 전기, 에너지, 천연자원, 수도, 통신기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투자사업의 확대는 투자촉진법 시행일인 2017년 6월 이후로 인정된다. 더불어 기존 사업에 생산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자산을 추가해야 하며, 증액 투자 실시 시 별도의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를 제시해야 한다.
시행령 핵심 산업으로 분류된 분야와 관련한 제조 기계, 생산라인, 재료산업에 종사하는 국내 업계도 이를 통해 대이집트 진출 전략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OTRA 이집트 카이로 무역관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한국기업 또한 명시된 인센티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이집트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