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거북목 베개가 의료기기 효능이 있다는 광고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천635건을 점검한 결과,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들에 대해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요즘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에 편승한 허위 광고를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적발 내용은 ▲거북목·일자목 교정(415건) ▲목디스크 완화(77건) ▲통증완화(19건)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