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코로나19로 해외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에게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체결해 AEO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AEO 기업은 MRA 체결국으로 수출 시 현지 수입 검사율 완화, 우선 통관 등 다양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EO MRA(상호인정약정, 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의미한다.
관세청이 MRA 체결국과의 2019년도 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AEO 기업의 검사율은 비AEO 기업의 검사율 대비 평균 78.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EO 기업의 통관소요시간은 비AEO 기업 대비 평균 83.7%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AEO 제도를 활용할 경우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신속하게 통관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은 미국, 중국 등 22개국과 MRA를 체결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AEO MRA를 체결한 국가이며, 앞으로도 러시아, 베트남 등으로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AEO 인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수출입 통관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세청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지역별 세관을 통해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