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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법 시행 이후 유턴기업 80개사에 그쳐…유턴 활성화하려면?
도수화 기자|95dosuhw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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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법 시행 이후 유턴기업 80개사에 그쳐…유턴 활성화하려면?

"유턴기업 유치는 물론 기업 운영 지속성도 신경 써야"

기사입력 2020-09-09 08: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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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법 시행 이후 유턴기업 80개사에 그쳐…유턴 활성화하려면?

[산업일보]
코로나19의 확산과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이하 KIET)의 '우리나라 유턴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부터 제조업 강화에 힘써온 주요국은 리쇼어링 정책 추진 등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3년 유턴법을 시행한 이후 올해 8월까지 해외 진출 기업 중 80개사만이 국내로 복귀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유턴이 대부분이었다.

유턴기업에서 제출한 투자 및 고용 계획안을 보면 투자액은 총 1조1천103억 원, 고용인원은 2천967명으로 밝혀졌다.

2019년 이후부터 유턴기업의 수는 전기전자, 자동차, 주얼리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추세적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KIET 민혁기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유턴법 도입 이후 전체적 성과가 미흡한 만큼, 유턴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민 연구위원은 유턴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편적 지원에서 업종별 차등화 정책으로 전환 ▲국내투자 활성화로 유턴정책 관점 전환 ▲유턴과 국내 관련 산업정책 간 연계성 확보 ▲성과 평가의 체계화와 공식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산업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유턴기업의 유치뿐 아니라 기업 운영의 지속성도 중요하다'라며 '유턴 이후에도 스마트 공장화 지원 등을 통한 기업 효율성 제고, 고부가 가치 업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한 산업고도화 추진 등 추가적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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