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의 수입규제가 강도 높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에서 발표한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인도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총 63건의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46건 대비 37% 증가한 수치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조사 가운데 현재 판정을 앞두고 있는 신규 조사도 총 116건에 이른다. 특히, 인도는 주된 무역구제 수단이었던 반덤핑 조치뿐만 아니라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까지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인도로부터 무역구제 조치를 가장 많이 적용 받는 국가로 특히 석유화학, 철강 업체들은 거의 상시적으로 인도의 각종 무역구제 조사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의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요즘, 인도의 수입규제 대상범위는 석유화학, 철강제품뿐 아니라 다른 여러 품목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인도의 조사 관행상 제소 접수 사실은 즉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동향을 자체 모니터링하고 조사 개시 전부터 ‘성공적인 방어 경험이 많은’ 자문사 선임 결정 등 선제적인 대응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게 KITA 측의 설명이다.
일단 조사가 개시되면 무엇보다도 최종판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덤핑/보조금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해야한다.
KITA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조사 절차상의 변경 사항과 법규 제·개정 현황, 인도 고유의 조사 관행들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인도 현지 수요 기업과 공조해 인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호소하는 것도 사안에 따라서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력이 클 뿐 아니라 미중 통상 분쟁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