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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특허권·발명권 등 ‘지식재산권’ 가치 주목
최수린 기자|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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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특허권·발명권 등 ‘지식재산권’ 가치 주목

발명자 개인의 재산권 보호는 ‘아직’…“전문인력 양성 및 남북 상호 간 교류 활성화 必”

기사입력 2020-10-04 13: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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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특허권·발명권 등 ‘지식재산권’ 가치 주목

[산업일보]
북한이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KDB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북한의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현황’에 따르면, 북한은 지식경제 시대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1974년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가입을 시작으로, 1980년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2003년에는 문화예술작품 관련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차례로 가입했다.

과학기술 기반의 발명 및 특허, 개발 등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적제품 등의 거래를 장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더불어 북한 발명총국은 2014년 6월, 우수 지적제품 홍보 등의 목적 아래 지적제품전시장을 개장한 후 매년 국가발명전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개최된 제16차 국가발명전람회에는 약 1천여 건의 발명 및 특허권 취득 기술이 참가한 바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북한의 관심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은 ‘지적소유권국’을 새롭게 설치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조직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특허 및 상표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신청·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평양지적자원교류소의 업무량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법 등에 관한 법률을 수정 및 보충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현상 방지 차원의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발명가 개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8년 사이, 국가과학원과 김책공대 등에서 출원한 발명은 약 1만4천 건에 달하지만, 재산권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특허는 단 800여 건에 그친다.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의 최재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발명공보에 따르면, 발명자 개인 및 기업에 재산권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발명 출원이 약 93.7%를 차지한다. 국제 특허출원 건수도 매년 10건 미만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발명 의욕 고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최재헌 연구원은 ‘북한의 국내 특허법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고,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특허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남북 상호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요구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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