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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예리 기자|yr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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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0-09-29 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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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대행(월 2회 기술지도)을 맡길 수 있어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사업장은 예외 없이 안전·보건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직접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안전보건대행현황 모니터링, 안전보건관리자 직무 수행실태 지도 등을 통해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유도하고, 직접 고용 우수사례 발굴,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강화 등으로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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