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는 지난 19일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과 해외바이어 유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2021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신청은 다음달 1일까지 전시산업진흥회를 통해 받은 뒤, 2월 중 최종 대상 전시회를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가장 최근에 개최한 전시회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제인증’ 또는 ‘인증’ 받은 전시회다. 올해 개최예정인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회로,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2019년도와 2020년도 인증데이터 중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이며, 해외주최기관은 단독 신청이 불가하고 국내 공동 주최기관 명의는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유형은 ▲글로벌톱전시회 ▲ 유망전시회 ▲ 신규무역전시회 ▲ 글로벌브랜드전시회 4개이며, 각 유형별로 총 전시면적, 참가업체 수, 참관객 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각 유형별 건당 지원 범위는 3천~1억 원으로 해외마케팅 비용 등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동일 전시회의 지원횟수 제한, 성장이 정체된 전시회의 지원 배제를 위해 졸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시회 종료 후 전시면적 감소, 신청요건 대비 실적 및 유치목표 미달 등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는 사업결과 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