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오늘 오전 9시30분, 구로역에 위치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긴 줄을 늘어선 채 검사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부터 31일까지 감염 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내국인 포함)와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행 명령에 따른 진단검사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하루 3천6백 건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운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중대본은 이달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했다.